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핫한검은꼬리70
21년 9월 중학생 아들이 대학병원에서 크론병이라는 난치성질환 판정을 받았는데 요즘 환우모임 카페에서 보면 세법상장애인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또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른서류는 이미 회사에제출했는데 추가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담당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장애인공제(인당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