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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천인조126
우렁찬천인조12622.01.26

카카OHO, 뉴투브 수익 세금 관련해 궁금합니다.

코코아뷰나 뉴튜브 등에서 한 달에 30~100정도 수익이 나면 사업소득이니까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부업으로 하는건데 혹시 회사나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

이정도 소득이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도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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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 답변은 타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다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