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질문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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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 공제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유지를 못할 경우에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원감소분에 대하여 감면분추가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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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자도 계약서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0일 이내에 퇴사통보를 안하여도 퇴직금을 받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합의할 경우 연장은 가능)이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는 구두로 통보하니, 이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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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근무 중인데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현재처럼 회사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만약, 직원 채용시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2중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 납부합니다.2.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도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사업장 전체 소득을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사업소득을 구한 후, 해당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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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재산을 증여하는 데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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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튜브, 코코아뷰 등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소득의 크기로 보아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납부할 세금은 없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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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01년 과세연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도 청약저축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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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미신고분을 포함하여 몆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1년 귀속 소득이며 2020년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과거연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란 정기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결정, 고지하기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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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급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총급여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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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시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납부시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험료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지불하여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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