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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양158
2020 년 9월 무주택 세대주가되었고,
2021년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2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앱에서 과세연도를 2021년, 2022년 중 어떤걸로 선택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과세연도를 2021연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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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01년 과세연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도 청약저축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