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질문
2020 년 9월 무주택 세대주가되었고,
2021년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2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앱에서 과세연도를 2021년, 2022년 중 어떤걸로 선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과세연도를 2021연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01년 과세연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도 청약저축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