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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따뜻한주먹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4년 부터 납입하고 있고 (월 10만원)
2022년 9월 13일에 주소 이전을 하여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Q1. 2022년 9월 23일~12월 23일에 납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걸까요?
Q2. 해당 분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며,이에 해당된다면 과거연도에 대해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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