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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딩고74
연말정산 소득소득공제중에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는데 계좌는 본인명의지만 납부는 부모님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있어요.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주택청약통장에 불입만 되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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