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직장인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하나요?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얼마까지 공제받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되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주택청약저축 등)에 직접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