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항목은 매번 헷갈려서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가 세대주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중에 세대주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예: 하반기에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납입액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대주 기간에 납입한 금액만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은행에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청약불입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