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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낙지63
정겨운낙지6322.01.26

개인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미신고분을 포함하여 몆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어요

신고를 안해서 개인적으로 불합리한것은 없는지요?

개인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몇년까지 신고가 가능하죠 ?

2020년 누락분 신고분과 2021년도 분을 5월에 같이하는것이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1년 귀속 소득이며 2020년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거연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란 정기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결정, 고지하기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며 2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신고를 안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것이며 신고된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소득은 2021년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2020년 종합소득세고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고 2021년도 소득은 2022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