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 후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직전 회사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경에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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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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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새직장과 그전 직장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공제자료와 함께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요청하셔서 수령해야 합니다.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꺼려지신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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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자녀에게 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 자녀가 사용한 자녀명의의 카드지출내역도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작업이 귀찮으시면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의 카드를 자녀에게 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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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지출 내용은 혼인신고 후부터 적용되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2021년도 말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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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안적혀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간이 짧고 급여가 크지 않다면 결정세액이 0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거나, 당초에 급여에서 세금이 전혀 원천징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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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상환_세대원_및 해당년 주택구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에는 세대의 구성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말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중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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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사업장신고 안내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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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자인경우,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연말정산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기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분의 의료비공제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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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말정산부터 외국인근로자도 월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연말정산분부터 무주택 외국인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적 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이러한 사실관계만 확인하셔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입금내역서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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