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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22.01.25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안적혀있는데 맞나요?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안적혀있는데 다시 요청해야하나요?

퇴직 정산처리 된걸로 아는데 그래서 안적힌건가요?

다시 요청하고 다시 받으려면 복잡한데ㅠ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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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종전근무지에서 퇴사할 때는 중도정산을 하고 마지막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마지막 급여 지급할 때 모두 환급하여주었다면 기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일수도 있습니다.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퇴사시에는 근로소득이 적기때문에 결정세액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이고, 차감징수세액이 있다면 해당회사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간이 짧고 급여가 크지 않다면 결정세액이 0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거나, 당초에 급여에서 세금이 전혀 원천징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