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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해파리25
전직장에서 한달 반 정도 근무했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차감원청징수액-소득세 금액이 조금 이상해서요ㅜ 서류에 결정세액/기납부세액도 작성이 안되어 있고 결국 환급금액이 없다는 것 같은데 금액이 맞게 환급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환급되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소득세 33,000은 월급을 수령하시며 공제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7월 소득세 (-)33,000은 소득세 33,000을 환급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7월 퇴사당시 납부할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졌고, 결정세액이 0원으로 결정되어 미리 납부한 6월분 소득세가 환급된 것이므로 납부한 모든 세액을 환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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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기존에 33,000원 납부한 것을 전액 환급받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