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 사업자인경우,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연말정산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남편 ㅡ 개인사업자, 부가세 연 460 만원 납부
(매출-매입: 연 4600 만원 )
부인ㅡ근로자, 총소득 6800만원 인 경우..
부인 연말 정산시,
남편을 기본 공제받지 않으면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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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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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기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분의 의료비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