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부부가 남편 카드로 부인의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 남편은 부인의 의료비 지급 건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여부
맞벌이 부부가 남편 카드로 부인의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
부인은 의료비 공제 받고,
남편은 부인의 의료비 지급 건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의 의료비는 부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고, 남편의 카드로 결제했으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간소화 자료에 이미 잡혀있을 것이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의 신용카드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중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는 것이고, 의료비는 두 분 중 아무나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