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1월경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월에는 사업소득이 추가되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추가된다고 하여 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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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아니고 일용직 노동자 부양가족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세금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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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임대사업자 세무신고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사업장 임대와 주택임대를 동시에 한다면 1월에는 사업장 임대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월에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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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 건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이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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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자녀가 근로하여 소득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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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연금 넣고있으면 연말정산 환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의 연금계좌 불입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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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알려주세요 집사람이 사업자인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95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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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휴직자도 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본인의 2021년 비과세 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일반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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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맞벌이시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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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무일에 수습기간이었는데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재직기간동안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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