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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말벌78
어린말벌7822.01.24
휴직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여?

20년부터 휴직중인데 연말정산해야하나여?

아니면 배우자가 하고있는데 같이 해도되나여?

따로 하는게 나을지 같이해서 한사람이 등록하는게 나을지 고민되서 글 올려봅니다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수당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상태라면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굳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휴직자도 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본인의 2021년 비과세 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일반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