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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페리카나186
일용직 근로자라 연말 정산 x 종합소득세 x 필요 없는걸로 아는데요
한달에 세전 380~400정도 받고요..
부양부모 한 분 계시는데 부양부모 지역 보험 안내는 거 말고는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이나 그런게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세금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내용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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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급받는 소득 중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7%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되며 별도 환급 등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