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진기한자라83
진기한자라8322.01.24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도.소매/일반음식점/제조등) 입니다. 자녀가 매달 일을할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신고하면 불이익이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4대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사업소득자를 3개월 이상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추징하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자녀가 근로하여 소득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