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도.소매/일반음식점/제조등) 입니다. 자녀가 매달 일을할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신고하면 불이익이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4대보험료를 줄일 목적으로 사업소득자를 3개월 이상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추징하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자녀가 근로하여 소득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