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기 예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도 없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2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 후의 미환급세액을 이번 확정신고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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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등기전원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3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전원주택을 실제로 멸실한 후, 2주택인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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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이 적용받지 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장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다른 분이 받는 경우, 그 분이 장모님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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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023년도에 수익 1억이 발생했다면 5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세율 22%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만약, 2023년도에 손실 1억이 발생했고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이라면 해당 손실 1억은 향후 5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4년에 가상자산 소득이 5억이 발생했다면 5억에서 과거 이월결손금 1억과 공제금액 5천만원을 차감한 후 22%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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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무주택세대+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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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할머니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할머니도 본인의 직계존속이므로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소득이 없다면 할머니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할머니의 연령이 만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 우대공제 100만원도 추가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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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 이렇게 넣을수 있는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일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연결시켜 충분히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배우자가 나온다면,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나오는 것이므로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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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월세 해지 시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말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 안받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1년도말 기준,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무주택자라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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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아무나 다 넣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두분을 모두 인적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부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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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이고 자녀가2명(5세 4세) 이럴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두 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이 자녀 2분의 인적공제를 모두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자가 공제를 받아야 세금이 절세효과도 더 큰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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