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2. 01. 21. 18:22

지금 대선 후보들이 5천만원까지 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더불어 결손이월공제까지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최대 5년까지 이월 가능이라고 하던데..

예를들어 가상화폐 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도 부터 5천만원 비과세에 결손이월공제가 5년까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제가 만일 2023년도에 1억에 수익이 났는데 2023~2024년도에 대한 수익을 2025년 신고기한에

신고했을 경우와,

더 수익을 보기위해 말그대로 이월 가능한 5년뒤 까지 존버한 후 신고 기한이 도달하여 신고 했다고 했을떄,

수익은 1억으로 동일 하다는 가정하에 세금신고했을경우 세금 똑같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에 수익 1억이 발생했다면 5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세율 22%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 손실 1억이 발생했고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이라면 해당 손실 1억은 향후 5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4년에 가상자산 소득이 5억이 발생했다면 5억에서 과거 이월결손금 1억과 공제금액 5천만원을 차감한 후 22%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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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식을 매매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해연도에서만 다른 처분수익과 상계할 수 있으나 처분손실이 이월될 경우 다음연도의 수익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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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수익을 이연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원래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2021년에 결과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손의 발생이 끝이었지만, 이것이 결손이월공제가 가능하다면 2022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021년의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 01. 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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