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5천만원까지 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더불어 결손이월공제까지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최대 5년까지 이월 가능이라고 하던데..
예를들어 가상화폐 과세가 시행되는 2023년도 부터 5천만원 비과세에 결손이월공제가 5년까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제가 만일 2023년도에 1억에 수익이 났는데 2023~2024년도에 대한 수익을 2025년 신고기한에
신고했을 경우와,
더 수익을 보기위해 말그대로 이월 가능한 5년뒤 까지 존버한 후 신고 기한이 도달하여 신고 했다고 했을떄,
수익은 1억으로 동일 하다는 가정하에 세금신고했을경우 세금 똑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