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결손금 이월공제 질문드립니다.

2022. 01. 21. 22:01

가상화폐 결손금 이월공제 질문드립니다. 비과세 5000만원에 결손금 이월공제 적용시

2023년도에 5000만원 아래로 수익이 나고 매도 했다면 , 2024년에 세금 신고 의무 없는건가요?

2023년도에 5000이상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안했을떈 2024년도에 신고 안해도 되나요? 문제없는건가요?

그래서 막 5년이나 ~10년까지 장투해서 막 그때 수익이 3억이 됐다고 치면 그때가서 매도 했을때는 몇년동안 신고안하고

했으니까 세금이 더 어마어마한가여? 어떤식으로 계산이되나여 장투하고 팔았을때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하지 않은 채로 보유만 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실제로 양도했을 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한다면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5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3년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5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세율 22%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 손실 1억이 발생했고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이라면 해당 손실 1억은 향후 5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4년에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5억이 발생했다면 5억에서 과거 이월결손금 1억과 공제금액 5천만원을 차감한 후 22%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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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가정하였을 때 5천만원 이하의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아 다음 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실제로 양도하신 시점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라면 한꺼번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차이없습니다.

    2022. 01. 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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