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두 종부세 신고하나요?
가상화폐로 수익이 약 500만원정도 생겼는데 5월종부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서 세금 내야하는건가요?
아직 현금화는 하지 않은 상태구요.몇년 누적 수익률을 봤을때는 적자인 상태입니다.작년 하반기에 걸쳐 금일까지 수익만 저정도인거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2022.1.1.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종소세 신고시 가상자산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존에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느 과세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서 주택등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종부세와는 관련이 없으며, 만약 종소세(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암호화폐는 22년부터 과세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은 현재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2년 1월 이후 가상화폐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 22%의 산식으로 분리과세로 과세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