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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쿠스쿠스28
재빠른쿠스쿠스2821.05.15

내년부터 코인 수익과세인데 이미 손실중인 코인이 내년에 원금으로 회복된다면?

2021년 현재 코인을 보유중이지만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2022년도부터는 수익이 나면 과세라는데,

예를들어, 2022.1.31기준으로 매수 1000만원 실금액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미 -500만원이되는거잖아요?

근데 2022.05.15기준 실금액 1000만원이 되서 매도했다고 한다면 수익 500만원으로 과세되는건가요??

아니면 원금회복이니 과세되지않는건가요??

제가 이미 손실중인데 내년에 회복되길 바라고있는데...과세가되는거라면 대충 손절치는게 더 나을거같아서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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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천만원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1천만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0원입니다. 처분, 교환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월에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500만원을 손실을 실현하였고 5월에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0원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와 취득가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보유 중 손익이 변동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미실현된 손익은 세법에서 과세하지 않고 실제로 양도하여 수익이 실현될 경우에만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1,000만원에 매수한 가상화폐를 1,000만원에 매도했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21년에 취득하시고 22년에 양도하셨다면 22년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매매로 발생시 과세기준은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평가로 인한 것은 무관하며처분시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고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