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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5.07

스테이킹이나 예치를 통해 보상받은 코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쉽게 예시로 문의를 드립니다.

- 코인 1,000만원 매수

- 스테이킹 or 예치를 통해 1년 뒤 300만원(평가액 기준) 이자소득 획득

대신 1년 코인 평가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이 됐다고 가정(300만원 손실)하면,

이자소득이 25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손실액과 합산해서 차익이 0이니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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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시행됩니다.

    같은과세기간 (1월1일~12월31일)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평가손익과 같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보유로 인한 미실현 손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스테이킹으로 3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3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해당 가상자산을 처분하여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총합 0원이 손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가액이 손실이 났다고 하여 차감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실현된 손익만 반영합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및 양도의 대가 - 취득가 - 250만원) x 22% = 기타소득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관련하여 과세시

    매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질문한 경우처럼 평가액 기준은 고려되지 않고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과세합니다.

    대여로 인한 소득, 스테이킹 또는 예치로 얻은 가상자산을

    매매시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