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 대한 질문 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을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들고 있습니다.
1번)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가상자산이 500원 이라는 기준 가격이 정해 졌을 경우,
제가 2025년 1월 1일 이후 499원 다 매도를 했다면, 세금은 0원 일까요?
2번)
아니면 제가 200원에 취득 했었다면, 300원에 대해서 수익으로 간주 하게 될까요?
근데 200원에 취득 했다 라는걸 소명 할수 있을지도 의문 입니다.
해외 거래소, dex 이런곳에서 가상자산을 취득 했다면, 이걸 어떻게 가격으로 다 찾아 보고 소명을 해야 할지 ...
심지어 거래소가 사라진곳도 있어서, 2번이라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3번)
지인 이야기로는 2024년 12월 말일에 다 매도 하고, 2025년 1월 1일에 매수를 해야 너의 매수 가격이 정해 진다.
이런말도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제5항)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1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그 외의 가상자산 :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25.01.01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파실 때에는 실제 판매한 가격에서 취득가격(실제 취득가격 vs 24.12.31기준 시가)를 차감한 차익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