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트코인 세금문제 올해가 마지막
내년에 가상화폐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연말에 들고있는 가상화폐를 매도 하게된다면 세금은 안내도 되는건가요? 투자금액이 천만원에서 수익을 5천만원까지 냈다가
마지막에 남은 투자금액이 500만원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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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까지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내년 2022년도간 연간 총 수익을 따져 총 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20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 기하면 금년말까지는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들어있는 가상화폐를 내년에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