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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숲제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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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 궁금 경우에 수 여러가지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250만원은 공제해주고 지방세까지 22프로 붙는다는데 거래소에 원화를 계속 두고 있으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제가 1억 투자해서 1억 5천만원이 되었을 때 1억 5천만원을 다 출금하고 나중에 3개월 뒤 이번엔 2억을 투자해서 1억 5천을 손해본다음 코인 시장이 더러워 다 팔고 5천만 출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5천만원 벌고 1억 5천만원을 손해보면 결국 1억을 손해 본건데 계좌 출금 기록에는 2억을 출금한거로 나오는데 세무소에서는 제가 총 3억을 투자하고 2억을 수익본 걸로 생각하지 않을 까요? 제 거래소 계좌에 있는 코인이나 원하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2번째 투자때 2억을 투자하고 1억5천을 잃었는데 5천을 출금 할 경우 이걸 수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제 거래소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니까...그리고 다른 코인들을 홀딩할수도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실제로는 총 1억 잃었으니까... 그리고 만약 2번째 투자때 다 팔지 않고 계속 홀딩하고 있어도 내년으로 넘어갈때 처음에 투자했을 때 이익본 거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실제로는 1억을 잃고 있는건데....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한거에 하나하나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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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거래기록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되는 것이지 과세기관이 입출금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개의 거래소에서 수천번의 거래를 하더라도 거래내역을 다운로드 받는다면 쉽게 입증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년간 통산한다는 것은 2022년에 이익과 손실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통산하여 순액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하고 손실이 나면 세금은 없습니다.

      * 따라서 2022년 이익과 2023년 손실은 서로 통산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2022년 손실을 2023년 이익과 통산할 수도 없습니다. 1년 단위 기간과세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억으로 1억5천 되었으면 5천 이익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에 2억을 투자하여 1억5천을 손해봤다면,

      이익 5천과 손실 1억5천을 통산하면 1억 손실처리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과세시점은 현금출금시점이 아니라 해당 가상화폐 매매거래시점입니다.

      3. 만약 2억투자해서 연말기준 1억5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대로 매매하면 손실이 확정되나 존버를 한다면 잠재적인 손실이지

      아직 손실이 아니므로 다음 해까지 가져간다면 1억5천 잠재적인 손실을 확정 이익 5천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1억 투자해서 1억 5천만원이 되었을 때 1억 5천만원을 다 출금하고 나중에 3개월 뒤 이번엔 2억을 투자해서 1억 5천을 손해본다음 코인 시장이 더러워 다 팔고 5천만 출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익본 5천만원을 과세하고 2억을 투자해서 매도시 1억5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손실이겠지만 가상화폐매도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므로 거래단위별로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됩니다.

      5천만원 벌고 1억 5천만원을 손해보면 결국 1억을 손해 본건데 계좌 출금 기록에는 2억을 출금한거로 나오는데 세무소에서는 제가 총 3억을 투자하고 2억을 수익본 걸로 생각하지 않을 까요?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매도거래시 차익존재유무로 과세문제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입출금으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2억을 투자하고 1억5천을 잃었는데 5천을 출금 할 경우 이걸 수익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입출금은 과세문제에 영향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데로 거래시 매도차익존재 유무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