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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웜뱃24
꼼꼼한웜뱃2422.05.10

가상화폐세금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들여요

비트코인이 경우 내년부터 5천만원 이상부터 세금을내는데 기준금액이

22.12.31 기준 금액으로하는건가요 ?? 아니면 손실이면 ?? 이익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익일때는 상관없지면 손실일때는 손해가 될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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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2년까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단순이 평가이익이 났다고 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으 반영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