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 동구에 아파트 1채 33평형 2010년 구입하여 거주중이며 2011년 경북 영덕에 땅이 있어 1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건물대장은 있는데 미등기입니다
2020년10월 대구 수성구에 33평 아파트 분양받아 2023년 입주예정입니다
2023년 입주후 기존 동구 아파트를 팔게되면 1가구1주택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등기전원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3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전원주택을 실제로 멸실한 후, 2주택인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등기이어도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제사용현황이 주택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