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살고있는아파트(인천부평구)는 2023년도 입주하였고 2024년 1월달에 오피스텔 분양권(인천송도)을 샀습니다. 잔금치르는기간이 2025년 5월에 해당하는데 2025년에 지금살고있는 아파트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면제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구입 후 1년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 매도를 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비과세 조건은 1주택,12억이하,2년보유,실거주의무 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구입했으면 두번째 주택을사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날자나 여러가지 조건들을 잘따져서 매도하고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2023년도 입주한 아파트 정확한 입주 월을 알 수가 없고 2024년 잔금 치르는 월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1년 이상이 지난 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