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발한카멜레온285
기발한카멜레온285

아파트 1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2018년도에 동탄에 아파트를 매매했고

2022년에 송도에 아파트 분양이 당첨되서 2주택이 되었습니다.

2025년 5월에 송도 아파트가 완공되었고

2026년 5월에 동탄 아파트를 양도세 내고 팔고 1주택이 되면

송도 아파트는 언제 양도세로 팔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마지막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이 있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나중에 팔 주택을 살 때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세요.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송도아파트는 취득일(25.05)~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