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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뻐꾸기51
로맨틱한뻐꾸기5121.08.20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인천 부평에서 1998년에 아파트 분양받아 살다가 송도에 있는 새 아파트로 2018년11월에 (취득일- 2019.1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구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구아파트 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인천은 비조정지역대상이었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19년 1월)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는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