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2018년에 검단신도시(2020년6월17 투기과열지구지정, 2022년9월26 투기과열지구 해지) 아파트 분양받았으며 2021년 등기후(1주택)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
2022년 2월에 아파트 구매(2주택)하였으며 해당아파트를 2025년 9월에 5000만원 손해를보고 매도하였습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4년동안 실거주중이며 현재 기준 양도차액 3억정도일때
2026년에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하게되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매수 후 2026년도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2022년도 매수 아파트는 기 매도) 이므로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검단신도시(2020년6월17 투기과열지구지정, 2022년9월26 투기과열지구 해지) 아파트 분양받았으며 2021년 등기후(1주택)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
2022년 2월에 아파트 구매(2주택)하였으며 해당아파트를 2025년 9월에 5000만원 손해를보고 매도하였습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4년동안 실거주중이며 현재 기준 양도차액 3억정도일때
2026년에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하게되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 현재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4년 실거주 후 2026년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2주택 중과세 한시 유예 적용으로 절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