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검단신도시(2020년6월17 투기과열지구지정, 2022년9월26 투기과열지구 해지) 아파트 분양받았으며 2022년 등기후 거주하지는 않았으며
현재까지 1주택일이고 현재기준 양도차액 3억정도일때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검단신도시는 2020.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일때 무주택세대 상태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취득시 조정지역이더라도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