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에 대해 여쭤봅니다

김포에 자가 아파트 보유중 2014년도에 서울 가양동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김포 집을 매도해 1주택을 만든뒤 서울집도 매도하려 합니다.

서울 가양동이 조정지역이므로 2년이상 보유는 해당되지만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무주택이 아니므로 실거주2년의무가 있어야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2014년 가양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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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은 2017년 8월 3일(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서울 전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정지역 개념이 없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