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세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3월경 조정지역(서울,경기,인천 중 하나) 아파트 448,000,000원에 매입하였고
현재 매매가는 10억정도가 되었습니다. 양도(매도)시점에 1주택자이고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양도세를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가 10억, 취득가 4.48억, 보유기간 7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8억입니다. 만약,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