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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2번째 취득한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첫번째 주택은 동탄에 아파트인데 현재 6년째 실거주 중입니다. (비조정지역)

두번째 주택은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인데 취득한지 1개월되었습니다. 부산 기장군 아파트로서 비조정 지역 아파트입니다.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두번째 아파트를 1년 이내 사정상 매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 후 보유한지 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보유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2번째 주택도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나요? (보유 및 실거주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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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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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양도비과세 요건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뒤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두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2번째 주택도 2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되나요? (보유 및 실거주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 2년 실거주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부분을 채운다고 해도 2주택으로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두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첫번째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아니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나요?

    -> 두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본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되고 매도시 다시 1주택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첫번재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비과세에 따라 요건에 충족되면 비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없으므로 보유만 2년하시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2주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안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을 구입한지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게되면 양도세를 내셔야 하고, 팔고나면 1주택이 되니 1세대 1주택으로 매도시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동탄) 구매 후 거주 1년 이상 하고 신규주택(부산기장군)을 구매 후 3년안에 기존주택(동탄)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신규주택(부산기장군)의 경우 2년 보유 후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부산기장군)을 팔게 되면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내는 남는금액의 70%,1~2년이내는 60% 의 양도세과 부과됩니다

    두번째집을 매도 하고 첫번째 집이 1주택자라면 2년보유,12억이하는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