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취득(이하 ‘1번’)
2023년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취득(이하 ‘2번’)
1번은 4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되고,
2번은 6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2번 취득할 당시 1번은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여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번이 잘 팔리지 않아 매도가격을 더 내려 급히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과 같이 1번이 팔리지 않은 채 2번을 매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이하 ‘3번’)을 신규 취득할 경우 3번 취득시부터 3년 내에 1번을 처분할 경우 1번은 역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1번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번 매도 후 3번을 매수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집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로는 3번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처음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 다음으로 신규주택 취득을 하고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안에 매도를 해야 일시적1가구 2주택 조건이 성립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처럼 신규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성립조건이 깨지게 되므로 2번째 주택 매도 시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내어야 하고 새로 취득 후 매도시에는 기존 주택과 신규 3번째 주택 처분시에도 2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5월 9일 이전까지는 다른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어 비과세 판단이 양도 당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2번을 매도 (양도세 납부 필요)하고 1번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을 매수하면 다시 1세대 2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서, 1·2·3룰 즉,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만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만족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첫번째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고 세번째 주택을 사면
첫번째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불가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한번의 교체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동네 공인중개사 말씀은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취득(이하 ‘1번’)
2023년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취득(이하 ‘2번’)
1번은 4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되고,
2번은 6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2번 취득할 당시 1번은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여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번이 잘 팔리지 않아 매도가격을 더 내려 급히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과 같이 1번이 팔리지 않은 채 2번을 매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이하 ‘3번’)을 신규 취득할 경우 3번 취득시부터 3년 내에 1번을 처분할 경우 1번은 역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1번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번 매도 후 3번을 매수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2번 주택을 매도한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3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집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로는 3번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2번을 먼저 과세로 팔고 나면 다시 1주택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3번을 새로 취득하면 1번 ~ 3번 관계로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를 다시 셋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때도 다시 1년 이후 취득 + 3년 내 처분 + 2년 보유(필요시 2년 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번과 2번 보유 상태에서 2번 매도 후 3번 신규 취득을 하시는 경우 1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비과세 요건의 핵심은 종전주택 1번 취득 1년+경과 후 신규 주택 2번 취득 그리고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