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2채 보유 중입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취득(이하 ‘1번’)
2023년 8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취득(이하 ‘2번’)
1번은 4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되고,
2번은 6억에 매수하였고, 현재 7억 정도에 거래됩니다.
2번 취득할 당시 1번은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여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번이 잘 팔리지 않아 매도가격을 더 내려 급히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 상황과 같이 1번이 팔리지 않은 채 2번을 매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이하 ‘3번’)을 신규 취득할 경우 3번 취득시부터 3년 내에 1번을 처분할 경우 1번은 역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1번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번 매도 후 3번을 매수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집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로는 3번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