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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건성허건못교
건성허건못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2022년 6월에 생애최초로 아파트A 등기.

(분양당시 비조정지역 - 평택)


2년 보유시에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23년4월에(현재) 하나의 아파트B를 추가로 구입 후

23년6월에 아파트B를 두달만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24년6월 이후에 (보유2년)

아파트A 비과세 가능할까요?


보유가 2년은 되었으나, 중간에 2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충족요건이 안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혹시, 비과세 불가하다면

현 시점에서 추가로 아파트B를 매수 후 매도 할 때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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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비과세 요건은 다음곽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하고,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중간에 처분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팔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