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2022년 6월에 생애최초로 아파트A 등기.
(분양당시 비조정지역 - 평택)
2년 보유시에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23년4월에(현재) 하나의 아파트B를 추가로 구입 후
23년6월에 아파트B를 두달만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24년6월 이후에 (보유2년)
아파트A 비과세 가능할까요?
보유가 2년은 되었으나, 중간에 2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충족요건이 안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혹시, 비과세 불가하다면
현 시점에서 추가로 아파트B를 매수 후 매도 할 때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