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가족 아무나 다 넣을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일은 하시는데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시다보니 연말정산같은걸 안합니다.
그럼 제 인적공제에 부모님 두분을 넣어도 되나요?
두분을 넣는다고 할때 뭔가 추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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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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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 두분을 모두 인적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부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