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돈을 더 많이 쓰면 환급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항목은 있지만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은 약 300만원 내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 절세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환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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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도 계약직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시직인 3개월은 상시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고 일용직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 정규직 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의 정규직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차원에서 직전 회사에 임시직기간이었던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연말정산시 합산 대상 여부 등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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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초에 이직을 하셨다면 2021년 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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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5억이상 집을소유하고있을경우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는 월세납부내역을 첨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본인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소득 및 주택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세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무주택세대주+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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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가족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머니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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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4800만원 면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연(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매출/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x 12개월로 나온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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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정상 재택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주 및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단,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거주지와 관련된 비용(월세,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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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영수증상의 매입처인 쿠팡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모두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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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실제로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지 본인의 부동산 때문에 회사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되지는 않으니 회사 및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히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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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동명의의 집을 어머니명의로 변경할려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합산)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두분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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