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해야 합니다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이상 ~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2014연도 이전(2014,2013,2012...)에 출생해야 하는 것입니다.단순하게 2021에서 7을 차감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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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전회사의 결정세액이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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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비자 증가분 추가 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모두 포함한 소비금액입니다.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10%의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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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일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이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계약자가 언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타까우나 고객님이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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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장애인이라면 인적공제(150만원)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15만원)도 적용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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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ㅜㅠ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2.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지급애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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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복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를 일괄적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어머니의 의료비,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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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인데 자녀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직계비속의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단, 자녀의 인적공제를 이혼한 배우자와 이중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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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히 발급하셔서 퇴사자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퇴사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할 수도 있고, 22년 1월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연말정산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도 현재 회사에서 가능하다면 해주셔도 됩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회사 재량껏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라고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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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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