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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꽃새74
예리한꽃새7422.01.19

월세소득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친구랑 2명이서 살고있습니다.

친구이름으로 월세계약을 했고 전입신고는 저만했습니다.

월세입금도 제이름으로 다했는데 계약서가 본인이름이 아니면 월세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셔야하며 이체영수증 등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증빙을 보왘하여야합니다.

    작성자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임차인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월세 지급인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계약자, 즉 임차인을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세액공제의 적용시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일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이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언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타까우나 고객님이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