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인 연말정산 월세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반전세로 친구와 동거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제가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1. 계약자는 친구로, 저는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등본에서 확인 가능
2. 월세는 제 계좌 -> 임대인 계좌로 입금 중이며 입금시 이름을 친구 이름으로하여 입금 중
3. 친구는 월세공제를 굳이 받을 필요 없고, 저만 받으면 되는 상황
4. 임대인은 계약 시, 2인 거주임을 동의함
현재 상황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명의를 저로 바꿔야하는지 등
그리고 명의변경 시 주의점이나 고려해야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가 불확실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태로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바꾸셔야만 본인이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