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주택, 계약 요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따라서, 친구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월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