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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봉고188
순수한봉고18822.01.19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복신청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수술을 하셔서 병원비가 발생되었어요.

병원비 결재를 현금결재 후 현금영수증은 동생앞으로 끊으신 상태입니다.

어머니 의료비 세액공제는 제가 올리고 현금 영수증은 동생이 올리고 이렇게 중복 신청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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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작성자분이 지출하신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동생분 앞으로 받았기에 불가합니다.

    동생분의 경우 명의는 본인이나

    인적공제를 작성자분이 받고 계셔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이 되어 있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과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형제 모두가 각각 이중공제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를 일괄적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어머니의 의료비,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