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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명한파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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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ㅜㅠ 도와주실수있나요?

2021년 9월 직장 확장이전으로 인해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전입신고라는 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다가,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전입신고를 해야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1. 이번달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2022년 연말정산은 2021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방식을 통한 <월세 소득공제>를 할 수 있나요?

Q2. 2023년 연말정산 때 2022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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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입니다. 지나간 기간 2021년 9월~12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이제 전입신고하시면 22년 월세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충족시 월세 사용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며 현재 시점에 등본상 주소지를 확인하므로 과거의 월세액은 세액공제받을 수 없고 현재 시점 이후부터 연말정산에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까지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 2023년 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

      2.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지급애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