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급여별 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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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대리운전 하면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투잡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리운전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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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무직기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보험료,기타는 정산혜택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소득세)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소득세)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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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관련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님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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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이 해당되지않는경비품목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되는 항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전부 비용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병원치료비도 사업무관비용이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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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한 곳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한달 근무한 회사도 연말정산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연락하기 꺼려지신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경에 국세청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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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 귀속분부터 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분부터 회사가 임직원 동의 하에 일괄적으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가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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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학전 아동은 보육시설, 사설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학원에서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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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에 자주 걸려서 지어먹는 한약은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한약 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101,32104,20211109)/제118조의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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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사자 연말 정산 준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번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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