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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씬한뱀222
작년 여름쯤에 퇴사를 해서
아직 쉬고 있는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퇴사할때 지급 받을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다 뽑아서 퇴사했고
아직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무직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번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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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무직인 상태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21년 소득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