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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양61
환한양6124.02.22

1월 퇴사 후 연말정산하는 방법

1월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 회사에 다 넘겼는데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작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원천징수 영수증도 따로 못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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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료를 회사에 제출 했으므로 회사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면 원천징수영수증은 받게 됩니다.(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 01월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애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